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한 국제 법정의 판결이 나왔는데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한 국제 법정의 판결이 나왔는데요.
[앵커]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한 국제 법정의 판결이 나왔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유럽 특파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응건 특파원!
판결이 예상대로 중국에 불리한 쪽으로 나온 건가요?
[기자]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상설중재재판소가 조금 전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한 판결 결과를 내놨습니다.
먼저 중국이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 삼는 '남해구단선'에 대해서는 유엔해양법조약 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중국 정부가 '구단선'의 좌표를 정확히 밝히지 않았고, 중국과 타이완 외에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만큼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남해구단선은 중국이 남중국해 주변을 따라 그은 U자 형태의 9개 선으로, 이 안에 대표적인 분쟁도서인 스프래틀리 제도와 파라셀 제도, 중국명으로는 난사군도와 시사군도 등이 있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에 대한 역사적 권리를 갖고 있으며, 뒤늦게 체결된 1982년 유엔 해양법 협약이 이를 무력화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설중재재판소는 또 중국이 만든 남중국해 인공섬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도 중재 결과를 내놨는데요.
유엔 해양법상 영해나 배타적 경제수역을 형성할 수 없는 암초나 바위에 만든 인공섬을 근거로 한 해양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필리핀의 주장을 거의 수용한 것입니다.
5명의 재판관이 참여한 이번 중재 판결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나온 사상 첫 판결입니다.
지난 2013년 1월 필리핀이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활동과 영유권 주장이 국제법에 어긋난다며 제소한 지 2년 반 만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판결에 앞서 중재재판소의 중립성이 의심된다며 판결 결과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이번 재판 결과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어 중국에 판결 결과를 거부해도 강제할 수단이 없습니다.
다만 중국이 이를 거부하면 국제사회에서 입지가 좁아질 수 있고, 미국이 판결 결과를 근거로 필리핀, 베트남 등 주변국과 연대해 강경 대응에 나설 경우 사태가 악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YTN 김응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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